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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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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고용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경우에 고용제한 3년과 관련하여

최초적발시 1년, 제한기간중 재적발시 3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2. 만약 최초적발일이 2021.1.1이고, 재적발 시기가 2021.5.1 이라면 3년의 기간은 5.1일부터 기산되나요 아니면 1.1일부터 기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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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제한 사유가 고용제한 강화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회 적발시 1년, 제한기간중 추가적발시 3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적발일 기준으로 고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지침을 변경하여 실 고용제한기간이 사유발생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고용법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1년간 고용제한하되, 고용제한 통지일 현재 고용제한 사유발생일부터 3년 만료일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잔여기간만 고용제한합니다.

      고용제한기간 중에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추가 사유발생 후 3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고용제한합니다.

      2. 3년의 기간은 적발일이 아니라 추가 사유 발생일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