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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계란판 세번부호 분류와 원산지표시 면제, 실무 판정 기준은??

최근 친환경 포장재로 종이 계란판을 수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세번부호 분류가 애매하고 원산지표시 면제가 되는지 여부도 혼란스러운데요 세관에서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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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종이 계란판은 재질만 보면 단순한 종이제품 같지만 실제로는 달걀을 담는 용도로 성형된 형태라서 제48류 안에서도 포장용기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보통 달걀을 운반하거나 판매할 때 쓰는 용기는 제4819호 포장용기류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는 가공 정도나 형태에 따라 잡종이제품으로 볼 수도 있어 사전심사에서 명확히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원산지표시는 식품과 직접 닿는 용기로 보지 않는 한 면제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달걀 유통에 필수적인 포장재라는 점 때문에 표시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통상 세관은 물품의 주된 용도가 상업적 거래에 사용되는지 여부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최종 형태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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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종이 계란판은 대체로 성형된 펄프제품으로 보아 HS 4823류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계란을 담는 용도로 제작된 포장재라면 세관에서는 상품 그 자체가 아닌 포장재로 보고 원산지표시는 면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판매 목적의 독립 제품이나 다른 용도에도 쓸 수 있는 일반 트레이 성격이라면 표시 의무를 요구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거래계약서와 제품 설명서로 사용목적을 명확히 기재해 두면 세관이 포장재로 인정해 분류와 원산지표시 여부를 안정적으로 판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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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포장지 자체가 아닌 박스에 표기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인천세관 사례집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