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도중 캐시백받아도 되나요?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가끔 체크카드사용하는것에 대한 캐시백이 들어오거든요 많이는 아니고 2천원? 몇백원 정도인데 이거는 따로 신고는 안해도되는건가요? 캐시백도 기타소득? 뭐 그런거에 들어가는거라고 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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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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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캐시백을 받더라도 이는 취업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캐시백이 들어와도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받으셔도 실업급여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캐시백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캐시백은 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하게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