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목이 전(田)인 곳에서 공장 운영시 어떤 행정조치가 있을까요?
보통 단속 적발시에는 원상복귀 하라며 이행강제금이 나오자나요?
이행강제금만 내면서 계속 공장 운영하며 사업을 하면 되는건가요?
이행강제금은 어떤방식으로 계산이 될까요?
공장 폐쇄나 가동중지 같은 명령은 나올수 없겠죠?
혹시 공장 폐쇄나 가동중지 같은 행정 명령이 나올 수 있는 법조항이 있을까요?
(도시개발법, 국토개발법, 건축법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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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전인 곳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 행위로 인한 수익을 환수하고,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씩 부과되며, 금액은 불법 행위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가 심각하거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행정기관은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가 매우 심각한 경우, 행정기관은 공장 폐쇄나 가동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되거나,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