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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산사람이준복권이당첨이되면받은사람한테요구할권리가있습니까앵도시복권당첨금의반을달라는일바적인주장을하고양도시복권에권리를주장헐수도있습니까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로또복권을 구매해서 준 복권이 당첨시 일방적으로 달라고 할 권리는 없답니다~~ 당첨이 되었으면 성의표시로 줄수는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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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비단벌레286
로또를 구매한사람이 줬는데 그 로또가 당첨이 되면 당첨된 일부 금액을 줘야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수는 조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꼬냑잉
안녕하세요. 로또 산 사람이 준거면 당첨이 되도 꼭 줘야하는 의무는 없으나
감사 보답으로 일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Slow but steady
로또를 누군가 한테 받으면 로또를 받은 사람은 명백한 수증자이며, 해당 로또의 소유권은 받는 사람에게 넘어가기에 법적 권리는 로또를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로또를 준 사람과 당청금을 나눌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감사의 의미로 당청금 일부를 나눌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로또를 구입한 사람이 로또를 다른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로또가 당첨이 되었더라도 로또를 구입한 사람이 당첨금을 요구하더라도 당첨금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리무
어떤이유로 주었는지등을 따져야 합니다.
재판까지 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드라마 대운을 잡아라에서 그런장면이 있는데요,그건 대리비대신 준거라
안줘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