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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코뿔소290
안녕하세요. 재가 행사운영스텝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만 17세가 돼야한다고하네요.라고 답장이 왔는데요. 만17세가 부터 근무가 가능 하다는 건가요. 내년에는 지원 가능한 나이가 높아질수도 있나요. 그리고 만17세도 똑같이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동의서 필요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긴 한데, 부모님과 협의해 보신 후 서류와 동의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다면 사실상 근무가 가능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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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미성년자 라면 사회적 일을 아직 할 순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부모님의 보호로 받는 나이 이기 때문에
사회적 일을 함에 있어서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이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일할 수 있는데요.
취직인허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며 예술공견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록지빠귀92
미성년자도 행사스텝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다만,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 18세 미만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 15세 미만이라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류 판매가 주목적인 업소 등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학문분야전문가(화학/미술등)
안녕하세요
어리신데 외부 행사스텝으로 지원도 하시고 보기 좋습니다. 방학때 근무하려고 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짧게 근무하시려는걸까요
만 17세는 미성년자라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많아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한 것이고 만약 만 17세가 지난 다면 주민등록증도 받을 수 있고 미성년저가 아니기에 부모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행복하게살아요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할려면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17세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려면 부모 동의성가 있어야 합니다.
도롱이
위의 문자만 보면 최소 만 17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한 나이는 만 18세이므로, 만약 만 17세가 되더라도 동의서 등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서류가 복잡하므로, 거절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는 내년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저 업체가 판단하는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