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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 중소기업소득감면세 만료되면 돌려받지못할까요?

연말정산에 이번에 중소기업 소득감면세가 만료되는데 혹시 돌려받지못할까요?? 그게 혜택이 많았는데 벌써 만료가 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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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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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 만 60세 이상의 사람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수령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를 70%(청년은 90%)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에 최초 취업한 날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은 해당 근로자에 감면세액을 바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해주는 것이며, 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게액보다 적은 경우에

    세액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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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은 150만원을 한도로 5년간 90%의 산출세액을 감면하기 때문에 감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료가 많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줄어들거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애초에 5년동안 혜택을 주는건데, 만료되면 당연히 더이상 혜택은 못받죠.

    다만 올해 중간에 기간이 끝나면 해당월 급여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감면이 워낙 감면율이 높아 혜택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만약 만료되어 감면이없다면 기본적인 다른공제들만 공제받으므로 아무래도 환급이 발생하지 않을수도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별 상황에따라 달라지므로 이번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아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급여, 공제 항목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할 수도 있고, 일부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율은 90%이므로 지금까지는 100% 환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100%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