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대해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대해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면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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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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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근로소득에 대해 감면하는 것이고, 연차수당은 근로를 제공하고 부여받은 연차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시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상여,
각종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얼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경력단절 여성,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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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취업자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어 감면 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