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1. 전직장

- 근무기간 : 2024.01.01 ~ 2024.09.21

- 감면기간 : 2024.01.01 ~ 2024.07.31 (중도 감면 종결)

2. 현직장

- 근무기간 : 2024.10.01~2024.12.31

이러한 경우 2024년 연말정산 신고 시 전직장 감면기간에 대해 중소기업 감면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전 직장 퇴직 시 퇴직 연말정산을 해서 감면세액 공제를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 가능합니다. 최초 감면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감면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