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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참고래15
1. 전직장
- 근무기간 : 2024.01.01 ~ 2024.09.21
- 감면기간 : 2024.01.01 ~ 2024.07.31 (중도 감면 종결)
2. 현직장
- 근무기간 : 2024.10.01~2024.12.31
이러한 경우 2024년 연말정산 신고 시 전직장 감면기간에 대해 중소기업 감면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전 직장 퇴직 시 퇴직 연말정산을 해서 감면세액 공제를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 가능합니다. 최초 감면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감면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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