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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참고래15

붉은참고래15

전 직장 중소기업취업자 감면기간 종료 후 연말정산 신고

1. 전직장

- 근무기간 : 2024.01.01 ~ 2024.09.21

- 감면기간 : 2024.01.01 ~ 2024.07.31 (감면기간 5년 종료)

- 퇴직 연말정산 시 세액감면 신고

2. 현직장

- 근무기간 : 2024.10.01~2024.12.31

이러한 경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시

전직장에서 이미 감면 적용을 받았기에 세액 감면기간을 입력하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년이 되는 사업연도 말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24년도까지는 감면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