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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참고래15
1. 전직장
- 근무기간 : 2024.01.01 ~ 2024.09.21
- 감면기간 : 2024.01.01 ~ 2024.07.31 (감면기간 5년 종료)
- 퇴직 연말정산 시 세액감면 신고
2. 현직장
- 근무기간 : 2024.10.01~2024.12.31
이러한 경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시
전직장에서 이미 감면 적용을 받았기에 세액 감면기간을 입력하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년이 되는 사업연도 말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24년도까지는 감면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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