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및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1. 전직장

- 근무기간 : 2024.01.01 ~ 2024.09.21

- 감면기간 : 2024.01.01 ~ 2024.07.31 (중도 감면 종료)

- 퇴직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감면세액 적용

2. 현직장

- 근무기간 : 2024.10.01~2024.12.31

이러한 경우 2024년 연말정산 신고 시 전직장 감면기간에 대해 중소기업 감면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전 직장 퇴직 시 퇴직 연말정산을 해서 감면세액 공제를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감면신청일로부터 5년이 되느날 까지는 감면이 가능하므로 기간을 보시고 감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