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정산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문의
1. 전직장
- 근무기간 : 2024.01.01 ~ 2024.09.21
- 감면기간 : 2024.01.01 ~ 2024.07.31 (감면 종료)
퇴직원전징수영수증 상에는 감면 세액 적용됨
2. 현직장
- 근무기간 : 2024.10.01~2024.12.31
이러한 경우 2024년 연말정산 신고 시 전직장 감면기간에 대해 중소기업 감면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전 직장 퇴직 시 퇴직 연말정산을 해서 감면세액 공제를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