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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참고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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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문의

1. 전직장

- 근무기간 : 2024.01.01 ~ 2024.09.21

- 감면기간 : 2024.01.01 ~ 2024.07.31 (감면 종료)

퇴직원전징수영수증 상에는 감면 세액 적용됨

2. 현직장

- 근무기간 : 2024.10.01~2024.12.31

이러한 경우 2024년 연말정산 신고 시 전직장 감면기간에 대해 중소기업 감면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전 직장 퇴직 시 퇴직 연말정산을 해서 감면세액 공제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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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소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임금ㆍ급여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은 세금에 관한 문제로써 번거로우시겠지만 노동분야가 아닌 세무분야의 세무사에게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