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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입사한 60세이상의 고령 근로자에게는
소득세 감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전에 다니던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도 혜택을 볼수 있는지요 ? 그리고 몇% 감면이 되는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1년 이상)을 체결한 경우, 재계약 시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라면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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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적이 없으시면 감면해주시면 됩니다. 70% 감면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