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주 낡은 빌라 1층 개인집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벽에 갑작스럽게 물이 떨어지는 거에요

급한 나머지 양동이 몇개씩 갖고와 물이 떨어지는 곳에

두었지만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제작년에 윗집이 보일러가 터진 일과 비슷해 보였지만

이번건 창고방도 같이 세고 있어요

만약 누수 수리하게 된다면 비용은 집주인이 내는 건가요?

피해받은 집이 저희니까 피해비용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해당 누수가 윗집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보상책임은 당연히 윗집에 있습니다

    누수에 대해 윗집에 알리고 보상 절차를 논의하셔야 합니다

    누수 피해에 대한 전액 보상은 물론이며 정신적 피해 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천정 상태를 보니 지속적으로 오래 흘러내는 모양 같습니다.

    윗층 세대가 모든것은 보수비나 기타 정신적은 책임은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jsix....20230125입니다.


    전문가 상담이 아닌 관계로 일반인 관점에서 생각은,


    천장누수의 원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거주의 불편함을 줬으니 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프로아들육아러87입니다. 아마 전부 윗빕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 뭐 먼저 결재 하고 나중에 줄게요 라는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윗집에서 하도록 기다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