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천장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주 낡은 빌라 1층 개인집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벽에 갑작스럽게 물이 떨어지는 거에요
급한 나머지 양동이 몇개씩 갖고와 물이 떨어지는 곳에
두었지만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제작년에 윗집이 보일러가 터진 일과 비슷해 보였지만
이번건 창고방도 같이 세고 있어요
만약 누수 수리하게 된다면 비용은 집주인이 내는 건가요?
피해받은 집이 저희니까 피해비용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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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해당 누수가 윗집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보상책임은 당연히 윗집에 있습니다
누수에 대해 윗집에 알리고 보상 절차를 논의하셔야 합니다
누수 피해에 대한 전액 보상은 물론이며 정신적 피해 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천정 상태를 보니 지속적으로 오래 흘러내는 모양 같습니다.
윗층 세대가 모든것은 보수비나 기타 정신적은 책임은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jsix....20230125입니다.
전문가 상담이 아닌 관계로 일반인 관점에서 생각은,
천장누수의 원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거주의 불편함을 줬으니 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아들육아러87입니다. 아마 전부 윗빕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 뭐 먼저 결재 하고 나중에 줄게요 라는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윗집에서 하도록 기다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