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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독수리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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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문제로 천장 물샘어떻게 해야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빌라 1층에 거주하고있는 1층 집주인입니다.

2층에는 2층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살고있습니다.

2층 보일러관이 터져서 제가 사는 층 천장이 물이 샜습니다. 리모델링을 한지 반년만에 천장이 녹물로 다 물들어버렸습니다.

물의 양이 너무 많았어서

천장 덴조까지 상했을 걸로 보입니다. 비용이 상당히 나올텐데, 2층 집주인이 3개월째 연락을 피하고 처리를 안 하고있습니다.

몇년 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그때는 답답해서 그냥 제가 제돈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 거였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연락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윗집 주인이 연락을 피하고 보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수리비 상당액과 기타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구하실 수 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다.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누수 원인과 피해 정도에 대해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