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층 문제로 천장 물샘어떻게 해야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빌라 1층에 거주하고있는 1층 집주인입니다.
2층에는 2층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살고있습니다.
2층 보일러관이 터져서 제가 사는 층 천장이 물이 샜습니다. 리모델링을 한지 반년만에 천장이 녹물로 다 물들어버렸습니다.
물의 양이 너무 많았어서
천장 덴조까지 상했을 걸로 보입니다. 비용이 상당히 나올텐데, 2층 집주인이 3개월째 연락을 피하고 처리를 안 하고있습니다.
몇년 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그때는 답답해서 그냥 제가 제돈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 거였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연락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