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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박한꾀꼬리9
신박한꾀꼬리9

증여할때 세무당국에 알려야 하나요?

30대 아들이 작은 빌라를 매입한다길래, 부모로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싶어 5천만원을 계좌이체해 주었습니다. 직계비속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인데, 혹시 증여한걸 세무서에 알려야하나요? 나중에 과태료같은 불이익이 염려돼 문의해 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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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보다 더 적거나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

    취득시 재산 취득자금 출처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은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바로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되며 불이익도 없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받더라도 1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증여세를 내시지 않아도 증여세 신고는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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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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