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1.우선 2015년에 용인에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있고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는 2018년도에 했고
2017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편이 단독주택을 상속 받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1가구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48프로라고 하더라고요
상속 받기전에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아버님 돌아가시기 2년전에 아파트 분양을 받은것이거든요
근데 새아파트라 등기가 3년후 된것인데 돌아가시기전 주택취득으로 인정이 안되는지요
분양 받은 시기 2015년 근데 등기는 2018년
상속시기 2017년 입니다
2.혹시 양도소득세를 내야할경우에 얼마를 내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매가 4억원 매입가 28,500만원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조정지역에 포함 되어 있고 취득일은 2018년 8월매도일은 2020년 12월로 생각합니다
3.양도소득세에 지방소득세도 납부한다고 하던데
10프로는 양도소득세의 10프로로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