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알려주세요?

2020. 11. 14. 08:15

안녕하세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1.우선 2015년에 용인에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있고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는 2018년도에 했고

2017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편이 단독주택을 상속 받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1가구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48프로라고 하더라고요

상속 받기전에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아버님 돌아가시기 2년전에 아파트 분양을 받은것이거든요

근데 새아파트라 등기가 3년후 된것인데 돌아가시기전 주택취득으로 인정이 안되는지요

분양 받은 시기 2015년 근데 등기는 2018년

상속시기 2017년 입니다

2.혹시 양도소득세를 내야할경우에 얼마를 내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매가 4억원 매입가 28,500만원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조정지역에 포함 되어 있고 취득일은 2018년 8월매도일은 2020년 12월로 생각합니다

3.양도소득세에 지방소득세도 납부한다고 하던데

10프로는 양도소득세의 10프로로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ㅜㅜ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입주일중 빠른날이 될것이며 이경우 상속후 취득으로 될것으로 보이므로 이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일시적 1세대 1주택쪽으로 비과세 적용받도록 해보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가 약 2500만원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입니다.

2020. 11. 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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