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공동명의 상속후 양도 소득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거주 2년이 지나고 부인이 사망하여 1/2지분을 아이들과 아빠가 나눠서 상속받아 등기하셨습니다.

이 경우 언제 매도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현제 상속후 1년 경과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을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이후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지분으로

    주택이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들이 동일 세대에 해당하고 자녀가 주택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거주요건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을 통산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2년 이상 보유(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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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이미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비과세가 되는 것이며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상속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