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을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이후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지분으로
주택이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들이 동일 세대에 해당하고 자녀가 주택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거주요건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을 통산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2년 이상 보유(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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