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문제로 위장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재결합 의사가 없다고 하면 법적으로 이혼무효 가능 한가요?
인터넷사이트 운영 회사에 근무하는데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임직원 전원이 법적으로 재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며 그 문제로 인하여 아내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고 하여 합의하에 나중에 다시 재결합 하기로 하고 위장이혼을 했는데 어느정도 문제도 해결이 되고 하여 다시 합칠것을 요구하자,아내가 다시 재결합 하기는 싫다고 진짜 정리 하자고 하는데 이럴때 법적으로 이혼무효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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