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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존경받는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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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장판 비용 반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영수증 이나 내역서 요청을 거부할때 확인 할 때까지 대금 지급을 미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4년 이상 전세입자가 거주중이였고, 도배장판은 전세입자가 하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후 협의를 거쳐 반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도배장판비 2백만원을 반반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실제 시공된 상태가 가격과의 갭이 있어 확인차 내역서를 요청 하였지만 거절하시는 중입니다. 이런 요청이 과한건지 아니면 내역서나 영수증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해도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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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도배·장판 시공 내역서나 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며 계약 금액과 실제 시공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며, 과다 청구나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내역서를 다시 한 번 요청하시어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배장판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그 비용을 알아야 절반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영수증 요청은 전혀 과한 요구가 아닙니다. 당연히 요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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