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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개인 자영업자가 술, 칵테일을 팔아도 되는 조건이 있나요?

일반 소주, 맥주는 판매가 가능해도
칵테일 같은 경우에는 위스키와같은 것과 개인적으로 담금주를 섞어서 판매해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담금주만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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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주류판매허가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주류면허법 규정도 참고하십시오.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