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개인슈퍼마켓 주류 판매를 하고싶습니다.
개인슈퍼를 무인으로 운영하다 유인운영으로 바꾸려고합니다
바꾸면서 술을 소매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주류소매관련 면허를 받아아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위치한 지역의 관할 당국(보통 도청이나 시청 등)에게 주류소매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개인 및 사업자 정보, 판매할 주류 종류, 스토어 위치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신청 후 당국에서는 귀하의 신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한 뒤 면허를 발급하게 됩니다. 발급된 면허에는 판매할 수 있는 주류의 종류와 양, 판매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