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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완빅터
제완빅터24.03.31

주류소매업자의 요건과, 매입 원천 및 자료의 문제?

개인사업자 이며, 매장없이 온라인 자사몰 등에서만 특정 주류를 판매하고자 할 때,

주류소매업 면허만 지자체에서 득하면 되나요?

개인사업자 경우 서류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는지요?

그리고,

해당 판매 주류 매입시(판매를 위해), 수입업자나 도매업자가 아닌, 개인들이 소지한 것(그 역시 거의 대부분 어떤 경로로 소지하게 됐는지 알 수 없는)들을 개별 매입하여 판매할 경우, 세법이나 등등 뭐.. 어떤 법에 저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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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류면허법 등에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시행령까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주류면허법 시행령 제8조 등).

    위 법률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주류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류면허법(약칭)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