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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반짝이는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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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한 달 근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1개월 계약직 구인에 지원하려고 하빈다.

상용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한 근무 종료 조건이어야 하는데

현재 지원한 단기계약직 근무조건은 10/7-11/5 인데 상용직 한 달 근로 기준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하더라구요

상용직 한 달로 인정되기 위해 주 5일, 실근무 8시간이라 근무일수 자체는 한글날 제외하고 21일인데, 10/7 부터 상용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11/6까지 근무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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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7 부터 상용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11/6까지 근무가 필요합니다. 실근무일수보다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0/7 부터 입사하였다면 11/6까지 근무하여야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한달 이상 인지로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7일 입사라면 11월 6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1개월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은 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0월7일부터 근로한다면 11월 6일까지 근로해야 1개월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