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의 경우 당연히 자국 내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보유 기간과 소득 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단기 양도소득(1년 미만 보유)은 일반 소득세율(10~37%)이 적용되며, 장기 양도소득(1년 이상 보유)은 최대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미국시믿늘은 양도소득을 단기양도소득과 장기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며 1년이내 실현된 양도소득의 합을 연방소득세율의 10~37%구간에 따라서 과세가 됩니다.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의 실현된 양도소득는 양소도득 과세표준합계 따라서 0~20%세구간으로 나누어 과세가 되며 주마다 주양도소득세와 별도의 지방세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