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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여치243
자유로운여치24321.03.20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이후 실명계좌 확보가 안된 거래소는 이용이 안되나요?

특금법 시행이후 유예기간이 약 6개월이라고 하는것 같은데

혹시 그전까지 실명계좌 확보가 안된 거래소는 문을 닫게 되는것인가요?

만약 거래소 이용이 중단된다면 혹시나 거래소에 투자되있던 보유 금액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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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특금법에 따른 실명계좌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특금법이 시행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미리 ISMS(정보보안시스템)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와 함께 거래소와 제휴하여 사용될 수 있는 실명계좌 은행의 연동이 필요합니다.

    특금법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거래소 운영을 할 수 없으며, 해당 거래소에 있는 암호화폐는 다른 거래소로 전송하여 옮겨두셔야 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특급법 시행인 3월 25일 이후에도 실명계좌 등 확보가 안된 거래소는 9월달까지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은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보를 못 한다면 결국 9월달 이후 부터는 거래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폐업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폐업을 할 때, 해당 거래소들에 들어있단 자산 혹은 해당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되는 코인등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보가 안되는 거래소를 이용하시다면 빨리 다른 거래소로 자산을 옮겨 놓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기간내에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영업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문을 닫거나 탈중앙화거래소로 전향할것으로 보이며

    문을 닫게 되면 출금서비스를 지원할때 거래소를 옮기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실명계좌 확보가 안된 거래소들은 당연히 특금법에 의해 나머지 거래소들은 다 철퇴를 맞게 될 겁니다.

    사실상 문을 닫게 되겠죠 따라서 해당 거래소에 보유중인 코인과 자산들은 당연히 반환되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메이저 거래소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4대 거래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