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1일개업 무실적 부가세 신고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개업일자는 3.31일이지만 실 오픈은 5월입니다.
4,5월 매입자료에 대한 조기환급 진행했고,
7월은 확정신고 들어갔고요.
3월도 확정신고하려고하니 예정신고기간 아니라고 홈택스에 오류 뜨고, 기한후 신고도 해당하지고..
홈택스랑 씨름하다가 3월은 매입매출도 없어서 신고 안했어요.
계속 찝찝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설마 조기환급이 취소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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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월 ~ 3월 매출매입이 없는 경우라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1기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기 환급이 신고되거나 그럴 일은 없으니 안심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본래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3월에 매입이 없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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