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이 사람이 범죄가 같더라도..
경찰, 검찰 입장에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나 증인도 없고, 범행 인정도 안 하면 그 사람은 결국 무죄로 풀려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법 체계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증거나 증인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다양한 수사 기법을 통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통화 기록,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되는 경우, 이것이 유죄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모든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나 증인 없이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유죄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접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고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지만,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집행기관은 항상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재판으로 가도 무죄판결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