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 급여를 12월부터 올려주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보통은 전기 주총을 통해서 하는데 임시 주총을 통해서도 올릴 수 수 있을까요?
대표 급여를 12월부터 올려주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보통은 전기 주총을 통해서 하는데 임시 주총을 통해서도 올릴 수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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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대표 이사의 보수 인상에 관한 부분은 회사 정관 및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