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하이만

하이만

대표 급여를 12월부터 올려주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보통은 정기 주총을 통해서 하는데 임시 주총을 통해서도 올릴 수 있을까요?

대표 급여를 12월부터 올려주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보통은 정기 주총을 통해서 하는데 임시 주총을 통해서도 올릴 수 수 있을까요?

향후에 임원 보수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어넣고 올해 부터 하면 될까요? 임원 보수 규정은 공증이 필수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보수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정관에서 정하고 있다면 임시 주주총회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이나 세법에 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