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에 엘레베이터에서 정신이상자한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2022. 06. 24. 17:52

피해자는 저 포함 제 일행까지 2명이고요

진단서는 끊어놨습니다

심한 상해는 아니고 두피타박상 요추 경추좌

해서 2주 나왔습니다

경찰이 합의를 하시던 진단서를 제출하던

진단서 제출하면 상해죄로 들어가게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오후에 경찰 통해서 가해자쪽에서 합의를 보고 싶다고 얘기해서 어제 가해자 남편과 연락이 닿았는데

죄송하다며 치료비 20정도 주겠다는 거죠

20이 말이 되나요? 피해자가 두명이고 무차별 폭행을 해놓고 진심으로 미안함과 죄책감이 든다면 20은 말도 안되죠 그래서 설명하며 우리는 300 생각한다

라고 하고 알겠다더니 어제 연락 없고 오늘 경찰한테 전화해서 합으ㅣ를 못하겠다 하신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반인이면 괘씸해서 무조건 법대로 가죠

하지만 사실상 처벌이 약하다는것도 알고 그래봐야 치료감호에 벌금 이라 알고있어서 그리고 먼저 합의를 보시자고 했는데

본인도 찾아보셨을거고 아실거예요 처벌이 경미하단것을

정말 너무 화가 나요

아무런 이유도 잘못도 없이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정신이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런식으로 나쁘게 적용해서 최대한 손해보지 않으려는 심보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저희 가족이 사는 곳이구요

저는 휴가차 내려갔다가 그런일이 생겼고

그쪽도 이사갈 생각은 없으시다 하더라고요

피해자와 입주민이 다르단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희 형부도 엘베에서 만났는데 난데없이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별일 없이 지나간게 다행이지만 제가 폭행 당한 날도 저희 가족이랑 마주쳐서

거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고 정신이상자가 특정 층을 계속 암기 하듯이 외쳤다고 하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아파트나 동에 거주하고 있다정도는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그날 경찰차랑 119랑 와서 많이들 내다 보시던데 그 아파트는 고지할 의무가 법적으로 없나요?

그리고 보호자는 타지역에서 왔다갔다 한다던데

원래 매일 약을 먹는데 그날은 약을 먹지않고 외출한거죠 이때 보호자의 의무 위반은 따로 없나요?

저야 타지살고 이제 마주칠일 없다해도

계속 마주칠 저희 가족 생각하면 불안하고요

그래서 별개로 민사 소송 제기하려고 해요

경찰에서 강제입원 3일만 가능하고 그 후는

정신과 의사 소견에 따른다고 하시던데

아직도 입원중이랍니다 너무 괘씸해서 그런데

법적으로 조언좀 구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고가 되어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이므로 경찰에서 수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을 할 것입니다. 처벌을 탄원하는 것 정도 이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2022. 06. 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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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모두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고 그 손해가 인정되어야 해당 범위 내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는 적절한 범위 내에 합의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민사소송의 비용과 시간 등의 절차상의 실익을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2. 06. 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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