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업권관련하여 질문드리고싶습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음식점을 포괄양수도거래 하였습니다
영업권 2억이고 포괄양수도거래라
세금계산서발행은 당연히 안했습니다
그러면 영업권 대금지급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안해도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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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영업권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영업권 판매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며, 구매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8.8%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한다면 상대방 측도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아야 국세청에 당장은 노출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