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토해내야한다는 회사의 말이 맞는건가요?

예리****
2019. 06. 25. 10:45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0인 이상의 규모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제가 입사한 날이 2016년 9월 1일이고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제가 입사했을 당시는 지금과 다르게 연차가 1년이 지나야 생성이 되던 시기였고,

그래서 2017년 9월 1일에 생성되는 연차 15개를 2016년에 땡겨쓴다는 생각으로

여름휴가와, 그 외 일이 있을때 연차사용하여 2016년 9월1일부터 2017년 9월 1일 사이 총 8개를 사용하였습니다.

땡겨쓴 8개의 연차 외에 7개의 연차로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9월 1일까지 사용할 생각을 하고있었는데

사측에서 2016년 8월 급여분에 갑자기 7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9월 1일까지 15개의 연차를 사용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여 보면

2016년 9월 1일 (입사일) ~ 2017년 8월 31일 : 총 8개의 연차 실사용 + 7개 미사용분 연차수당으로 회사에서 일방적 지급

2017년 9월 1일 ~ 2018년 8월 31일 : 15개 사용 ( 모두사용하라고 회사에서 지시)

2018년 9월 1일 ~ 현재 2019년 3월 15일 까지 연차 6개 사용중.


이런상태인데 갑자기 저번주에 회사측에서

자기들이 2016년 9월 1일부터 1년간 연차가 없다는것을 몰랐어서 7개의 수당을 실수로 지급였다고

이 수당에 대해서 중도퇴사하게되면 토하여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사측의 의지로 수당이 지급되었고, 만일 사측에서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라 지시하지 않았다면

쓰지도 않았을거였는데 근로자 입장에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만일 제가 지금 중도 퇴사하게 된다면, 잘못지급되어 받은 7개 연차수당에 대하여 토해내고 퇴사하는것이

법적으로 맞는것인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를 초과사용하신것은 맞네요.

회사에서 연차를 정산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한것은 회사의 책무를 다한것이고, 2018년 연차를 사용하라고 권고한것도 관련법에 의한 연차사용촉진제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초과해서 받은 연차수당 환급에 대한 요청이 있다면 당연히 환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도 민법상 계약입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쌍방의무가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거래시 잘못 입금한것이 있다면 돌려주는 것이 맞겠지요.

다만 회사에서 중도퇴사시만 환급하라함은 향후 발생할 연차에서 공제하겠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모든 근로자는 퇴사시에도 연차사용에 대한 정산은 실시합니다.

2019. 06. 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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