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실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주담대를 실행하여 아파트를 매수하려합니다.

아파트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전세집이 나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가 안나갈 경우, 주담대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대출은 신한은행에서 일반 전세대출을 받았고, 약정서를 확인했을 때 현재 계약한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에 대출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은행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주담대를 받는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있어 대출 실행이 안될 수도 있는가 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은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전세대출을 두고서도 dsr 한도가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Dsr 한도내라면, 전세대출을 두고도 주담대 진행 가능한 금융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실행은 가능하지만 전세대출 이자가 부채로 합산되어 DSR 한도를 깎아먹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대출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주담대 실행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칠것을 조건으로 내걸기 때문에 전세가 나가지 않아 전입을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면 약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충분히 여유롭다면 두 대출을 동시에 유지하여 잔금을 치를 수 있으나 은행에 따라서 기존 전세 대출 상환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사전 가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전세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행이 거부되지는 않지만 본인의 소득 증빙과 전입 가능 시기가 대출 승인의 핵심 변수가 되므로 주거래 은행 상담사를 통해서 정확한 대출 한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