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21.4.17 계약하면 언제 퇴실 가능한가요?

2021. 09. 28. 11:54

제가 이번 년도 4월 17일에 원룸 계약을 진행 했는데요

1년을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22년 4월 17일에 정확히 퇴실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 전에 4월 초에 나가도 되는건가요? 나가게 되면 보증금은 바로 돌려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원룸 계약이 처음이라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 인도일자와 계약종료일자가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약일자로부터 1년이라면 종료일은 4월 16일이고 퇴실일자의 경우 퇴실과 보증금반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임대인과 상의하서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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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까지만 거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4월 17일까지라면 4월초에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나갈수 없습니다(정확하게는 나갈수는 있으나, 17일까지의 차임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9. 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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