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의약품은 총 6병이 면세기준입니다.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 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확인 대상물품은 요건확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CITES규제물품 성분이 함유된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요건확인 대상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건확인 대상물품은 요건확인을 이행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으며, 반품 또는 폐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