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거 보다 앞에 방해하는게 과태료가 더 심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직접 주차하는거 보다 주차하기 힘들게 방해하는게 과태료가 더
세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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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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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에 따라 불법주차 시, 구체적으로 ▲주차표지위조 등 200만원 이하, ▲주차방해행위 50만원 이하, ▲불법주차 10만원 이하 등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직접 주차하는 것보다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더 높습니다.
주차 방해 행위의 구체적인 예로는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구역 진입로를 막는 행위, 또는 주차구역 선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