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공휴일 무급인지 유급인지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주5일 / 일9시간(점심1시간제외) / 1년정도
시급제로 근무를 하게될때
월마다 일수가 달라서
월마다 급여가 다르게 나올텐데요
9월이나 10월처럼 중간중간 연휴에는
무급인가요
공휴일은 어쩔수 없이 출근을 못할텐데
빨간날은 그럼 무급인지 궁금합니당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이고 공휴일이 원래 소정근로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었던 날이라면 유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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