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 후 재계약 한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 문의
같은 사업장에서 정년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 및 중도퇴사 처리를 끝냈고
다음 달부터 신규 재계약으로 연말까지 근무해서 연말 정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연말정산시 종전에 정년 퇴직 전 근무기간의 내역을 적는게 맞을까요?
2. 이렇게 진행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같은 직원에 대해 두 건이 신고되는 것이 맞을까요?
1월~정년퇴직 시점
정년퇴직 이후~12월+종전 반영분 (1월~정년퇴직시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