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입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대한민국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의 경우, 담당 주치의가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퇴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담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며, 주치의가 절대로 퇴원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병원에서는 주치의 혼자 결정하지 않고 병원 규정, 추가 전문의 평가, 보호자 의견, 환자 상태 등을 종합하여 퇴원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주치의가 "법적으로 퇴원시켜줄 수 없다"고 말했다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해당 환자가 보호입원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입원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입원 연장 심사나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 환자 상태가 자·타해 위험 등으로 인해 법적 입원 유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넷째, 실제 의미는 "의학적으로 퇴원 가능 상태가 아니어서 퇴원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를 간단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입원 환자는 담당 주치의가 법적으로 절대 퇴원시킬 수 없다"는 말 자체는 일반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원 형태와 현재 상황에 따라 퇴원 결정 권한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입원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인지, 행정입원인지, 응급입원인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각각 법적 절차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