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장려금을 가족과 나누지 않는게 법에 저촉될까요?
그동안 제가 학생때 알바하던 소득이 합쳐져 부모님이 항상 근로장려금을 받아가셨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족 모두 신청 가능한 줄 알고 가볍게 신청했던 정기 근로장려금이 반려되고 반기신청분으로 넘어갔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번 정기분에 신청하려다가 제가 먼저 반기분으로 자동 신청된걸 보고 제 금액이 조금 더 높자 제 이름으로 수령하되 수령한 즉시 본인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24년 6월 27일자로 근로장려금을 제 계좌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경제사정과 집에 주거비 명목으로 40만원씩 내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 근로장려금을 부모님께 드리기 싫은데 혹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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