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도로를 통해 출입 가능한 주택. 도로 소유자가 출입을 통행을 제한할 수 있나?

2021. 04. 21. 23:38

답변 주시는 전문가님에게 감사합니다

지인은 단독 주택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매물의 지적도를 확인해보니
아래 요약 그림과 같이 매수를 희망하는 101번지가 99번지 도로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99번지 도로는 공공도로가 아닌 개인이 소유한 토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98번지 도로는 공공 도로입니다)

101번지의 주택은 1995년 준공된 주택으로 현재 소유자는 지난 26년간 아무런 제한도 없이 99번 사유지 도로를 사용하여 101번지로 출입해 왔으며 지료를 내거나 통행에 방해를 받거나 심지어 99번지 소유자를 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01번지 주택을 매수후 혹시 99번지 소유자가 이제라도 나타나 출입에 제한을 가하거나 출입에 불편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또는 통행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99번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셈인데...

과연 101번지 주택의 소유권 이전시 향후에도 계속하여
101번지 거주자가 99번지 도로를 자유롭게 통행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행을 막을 수는 없으나 사용료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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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 잘 확인해보았습니다. 해당 대지는 맹지 즉 해당 도로가 없는데 99번 토지의 통행로만을 거치지 않고서는 통행로가 없다면 이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고 이에 기하여 소유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의 지료를 지불하고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소유권자라 하여 임의로 막을 수는 어렵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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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동안 묵시적으로 99번지 도로 소유권자가 무상으로 도로를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101번지 주택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99번지 도로 소유권자가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1. 04. 2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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