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도로를 통해 출입 가능한 주택. 도로 소유자가 출입을 통행을 제한할 수 있나?
답변 주시는 전문가님에게 감사합니다
지인은 단독 주택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매물의 지적도를 확인해보니
아래 요약 그림과 같이 매수를 희망하는 101번지가 99번지 도로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99번지 도로는 공공도로가 아닌 개인이 소유한 토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98번지 도로는 공공 도로입니다)
101번지의 주택은 1995년 준공된 주택으로 현재 소유자는 지난 26년간 아무런 제한도 없이 99번 사유지 도로를 사용하여 101번지로 출입해 왔으며 지료를 내거나 통행에 방해를 받거나 심지어 99번지 소유자를 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01번지 주택을 매수후 혹시 99번지 소유자가 이제라도 나타나 출입에 제한을 가하거나 출입에 불편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또는 통행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99번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셈인데...
과연 101번지 주택의 소유권 이전시 향후에도 계속하여
101번지 거주자가 99번지 도로를 자유롭게 통행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