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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

음주사고 시 피해자가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신랑이 술을 먹고 동네에서 잠깐 운전대를 잡고

골목길을 내려가다가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공무수행중인 작은 트럭과

경미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잠깐 비상깜빡이를 키시고 차를 대셨고

옆에도 차가 있어서

차가 지나갈수 있는 공간이 조금 좁았는데

신랑이 조금 쎄게 밟고 지나가면서

저희 차와 그 차가 박아지면서 바로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분은 차에 타계셨었는지

밖에 나와있었는지는 어두워서 안보였고요


그 분이 보험접수하면서 경찰을 불러서

저희 신랑이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를 인정했습니다


그 직원분은 어디 다치신거 없는것처럼

계속 여기저기 잘 왔다갔다 하시면서

처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보험사직원분과 경찰서분들도 오셔서

사건처리를 하였고


피해자분과 합의를 봐야 하는점에서


처음에 2~300정도 합의금을 생각하고있다고 합의를 원했습니다

근데 500을 부르시더니 2틀 뒤에는 70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치신건 없어보이셨는데

일단 병원은 다녀온다고 해서 가서 2주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희 신랑은 초범이구요


공탁금을 해야하는지 원만한 합의를 해야하는게 맞는거같은데

크게 다치신것도 없고, 차도 크게 파손되진 않았던거같은데


너무 턱없는 합의금을 원하셔서


어차피 저희신랑은 음주를 했기때문에 (초범입니다)

형사처리때 벌금은 내야하겠지만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어려워서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차 블랙박스에 SD카드가 손상이 되서 확인이어렵구요

그차에도 블랙박스 선이 조금 망가져있어서 고치지 못해서 확인이 어렵다고 하구요


근데 그분이 확실히 차에타계셨었는지 그냥 밖에서 서계셨던건지가 너무 어두워서

안보여서 조금 억울하기도 합니다.

저희 차가 많이 박살이 났구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얼마로 할지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절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대한 조정신청을 통해 조율을 해보시기 발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