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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송소시 상대측봐 만나고 싶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상속분할 및 유류분반환청구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소송중입니다.

소장이 가니까, 상대측에서 만나서 협의하자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만날 마음도 협의할 마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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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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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송 중 상대방과의 만남이나 협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먼저 선임한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모든 연락과 협의는 법정 절차를 통해서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응대해야 한다면 정중하게 모든 사항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상대방의 연락이 지속되어 괴롭힘 수준에 이른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화해권고나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는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모든 연락을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통지하고 소송과 관련하여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해줄 것을 통지한 뒤에 연락을 받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할 마음이 없다면 합의할 의사가 없어 소송절차로 정리하자는 의사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