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무 언질 없이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한테 사업 노하우를 금전을 지급하고 전수받으신 분께서
거래 후 약 2주간 연락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오늘 소송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환불안해주면 법적절차 (소송,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소송은 상식적으로 당사자끼리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협의점을 찾지 못했을때의 선택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식으로 왜 소송을 하는지조차 말을 하지 않고 일절 협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소송/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뭐가 불만인지조차 모르니 대응하기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