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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건한치타27
제가 원고입니다. 민사 소송 중 변론기일이 잡힌 후 상대방이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입금(제가 소송에서 받아야하는 돈+추가금액?) 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소송 후 연락한적 한번도 없음)
변론기일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아니면 법원에 물어봐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경우에 청구금액을 임의입금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이를 확인하여 전액 변제가 되었다면 소를 취하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다 받았다고 진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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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법원으로부터 작성자님이 작성하신 소장을 받아보신 후 심경변화를 일으켜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재판에서 이러한 내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작성자님은 이자 등을 따져보아서 받을 돈 전액을 변제받으신건지 확인해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금액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별도로 연락한 게 없다면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한 경우 해당 내용 확인하여 변론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재판부에서 소취하를 안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