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중에 질문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잡힌 후
제가 원고입니다. 민사 소송 중 변론기일이 잡힌 후 상대방이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입금(제가 소송에서 받아야하는 돈+추가금액?) 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소송 후 연락한적 한번도 없음)
변론기일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아니면 법원에 물어봐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경우에 청구금액을 임의입금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이를 확인하여 전액 변제가 되었다면 소를 취하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다 받았다고 진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법원으로부터 작성자님이 작성하신 소장을 받아보신 후 심경변화를 일으켜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재판에서 이러한 내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작성자님은 이자 등을 따져보아서 받을 돈 전액을 변제받으신건지 확인해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금액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별도로 연락한 게 없다면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한 경우 해당 내용 확인하여 변론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재판부에서 소취하를 안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