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차인데 근로계약서를 한번밖에 작성 안했는데 이거 법정으로 걸리나요?

제가 처음입사할떄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1년차가지나도 연봉협상도 안하고 계약서도 작성도 안하는데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제주변친구들은 1년마다 연봉협상도하고 하는데 저만 안그러는거같아서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월급이 너무적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이는 구두 합의한 월급도 당연히 합의한금액을 줘야합니다. 즉 구두로한 고용 계약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허나 이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으면 사용자 (회사)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회사)측은 근로조건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질문자님(근로자)에게 제공을 해야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제공은 사용자(회사)가 지켜야될 의무입니다.

      허나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이미 입사때 작성하셨는데, 연봉협상을 하지 않았다는것이니, 이부분에서도 회사측과 이야기해서 다른 직원들과 같이 연봉협상등을 왜 안하는지 혹은 상기관련 회사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회사측과 이야기해서 알아 보셔야 할듯합니다.

      그리고 만약 연봉협상등을 해서 연봉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급여 반영이 될것이며 다시 근로계약서를 보통 쓰지 않고 (이미 입사시 작성했기에), 연봉 등 급여 상승에 대한 바뀐내용등에 대해서 회사측으로부터 서면통보를 받거나 할것입니다 (혹은 근로계약서에 그 연봉 상승내용을 반영해서 다시 달라고 요청도 가능은 함).

      만약 질문자님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연봉이나 급여를 받고 계시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반이니 관할노동고용청에 구제신청등도 가능하실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