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정의 구두계약은 증거효력이 없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식으로 약정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봤는데
재판부는 달리 해석했는지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했습니다
해당 대화가 포함돼있는 녹취록에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까지 제출했는데 말이죠
주위 사람들에게도 녹취록을 보여주며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 부탁했는데
한명도 빠짐없이 이건 계약이 된게 맞지않냐 라는 답변들을 했습니다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다 보이는데
법조계 종사자들 눈에는 그렇게 안보이는건지 참 마음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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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약정도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했다는 것은 그 내용이 계약체결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만 있다면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 발생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본질적 내용(계약 당사자, 목적물, 대금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과 계약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녹취록이나 정황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 성립의 입증을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서면 증거 확보, 계약금 수수 증명, 계약 이행의 시작을 증명하는 자료 등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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