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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10.09

미성년자가 킥보드 운행중 행인과의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 하세요.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 를 운행하다가 길가던 행인을 치어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중상해를 입혔다면 중상해를 입은 사람은 병원비의 치료비 및 기타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되는건가요.미성년자 에게 직접청구를 하는건지 아니면 보호자에게 청구를 해야하는지요.그리고 이사건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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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그 관리 감독의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민사상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의 법정대리인이 보호자를 상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