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킥보드 운행중 행인과의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 하세요.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 를 운행하다가 길가던 행인을 치어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중상해를 입혔다면 중상해를 입은 사람은 병원비의 치료비 및 기타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되는건가요.미성년자 에게 직접청구를 하는건지 아니면 보호자에게 청구를 해야하는지요.그리고 이사건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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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그 관리 감독의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민사상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의 법정대리인이 보호자를 상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