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자세한 진행 방향,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킥보드도 자전거 도로 이용은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는 자전거(킥보드 등)가 피해자가 되며 끼어들기를 한 쪽이 가해자가 되어 과실이 많습니다.
미성년자이면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니 부모와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